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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날라왔다.

에혀~~~ 자고로 병원,경찰서, 법원은 인생에 가까이 갈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 세무서도 그렇다. 뭐 돈 많이 버는 소수는 가까이 해서 득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다.

등기도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날아온 교통법규 사실확인요청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지난 주 토요일에 어머니 지인이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모시고 갔었다.

그런데 초행길이라 네비게이션만 보고 가도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 블랙박스로 신고를 한 것이다. 뭐 카파라치는 아닌 것 같고 시민정신 투철한,

혹은 나로 인해 빡친 뒤 운전사일 수도 있겠다. 법규위반이니 내 잘못인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좀 야박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습관적으로 끼어들기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초행길인 사람은 길을 잘 몰라 그럴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긴 그 사실을 다른 운전자가

알리도 만무할 뿐 더러 이런 저런 사정을 봐주면 법치국가가 아니겠지. 만서도 섭섭한 건 사실 ㅠ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나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죄다 방문하란다. 결론을 말하면 방문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꼭 요청서에 나온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정을 한다면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법칙금 고지서를 받아 그 것을 내면 된다. 경찰서가 가까이 있다면 그 곳을

가는게 맞겠지만 가까이 파출소가 있다면 굳이 먼 곳을 갈 필요는 없다.

이 시간에도 먼 길을 찾아 뙤약볕을 걷는 이가 필시 있으렸다.

에혀~~ 서부경찰서도 간 적이 있었는데 가까운 파출소 또 가게 생겼다.

지난 주 갔던 결혼식 사진이다. 부조금 낸 셈 쳐야 하나.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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