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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악 저작권

유튜브 음악 저작권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면서 초보자들이 으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이다.

사실 저작권이라는 이름자체부터가 좀 중압감이 든다.

그렇다고 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듣기는 많이 들어봤다.

뭐 대충 이런 뉴스를 통해서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면 이거 철컹 철컹 아녀? 하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유튜브에서 2~3초만 들어가도 신고되던 저작권이 5초이하의 짧은 음원클립은 저작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의도치 않은 오디오에 대해서도 원작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를테면 길을 걸어가는 영상에 주변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걸렸다면 유튜브측에 소명하면 된다는 애기일게다.

자, 그렇다면 내가 쓰는 영상에 의도적으로 음악을 넣은거야. 그 음악은 어쩔거야?

대답을 주겠다. 이 것으로 목하고민중인 중생들은 이를 널리 알려 초보 유튜버들을 안심케 하라.

유튜브 저작권은 거의가 음악이다. 음악이 들어있는데 이 음악이 저작권에 걸려 혹시 계정정지가 되거나 동영상이 삭제 혹은 블록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대부분이다.

다른 것들, 이를테면 영상클립이라든가도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단 그 것은 시도하지 않았으니 책임을 본인이 지고 원망은 하지 말지니.

여긴 내 계정이다.

지금 보이는 캡쳐창에만 3개다. 훨씬 많다. 저작권침해신고가 말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피해는?

자, 저작권침해신고를 누르면?

저작권 침해 신고 세부정보를 보자.

보았나?

채널에 미치는 영향 없다. 공개된 상태이며 단지 수익만 창출 불가일 뿐이다.

만약에 수익을 내고 싶다면(수익조건에 부합하여) 작업선택을 통한다.

그래서 노래를 없애버리거나(노래 음소거) 곡바꾸기를 통하여 곡을 바꿀 수가 있다.

물론 유튜브에서 제공하는저작권 프리음악들이다.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ar=1578972075054&nv=1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이다.

아, 그런 것도 있다. 특정곡의 경우 동영상자체가 비공개된다. 어떤 구분으로 그러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

그 경우는 곡을 바꾸면 공개를 할 수가 있다.

​유튜브에는 1분당 400시간이상의 분량이 업로드된다. 즉 1시간에 2만 4000시간분량.

사람이 수작업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분량이다. 사람이 하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억울한 경우도 생기겠지만 잘 짜여진 AI와 같은 로직으로 만들어졌다면 공평하고 조금은 느슨하게 규제할 것이다.

저작권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유튜브의 로직이 개인의 그러한 사소한 걱정까지 덜어준다.

즉, 그냥 올리면 된다.

대부분의 음악 저작권자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즉 음악 저작권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협회등과 같은 이권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유튜브는 그 단체와 파트너쉽을 갖는 다는거다.

그러니까 아주 희소한 음악 외에는 대부분이 걱정없이 올릴 수가 있다는 거다.

​여기에 들어가면 저작권현황을 알 수가 있다. 본인이 넣고자 하는 음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가 있다.

https://www.youtube.com/music_policies?ar=1571361064097&nv=1

그럼 난 수익포기할테니까 계속 저작권위반 계속 하련다.

문제 없다니까… 정말 문제 없을까???

이건 다음 편에서 이야기 해 보자.